수출이 가능한 중고차의 종류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여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고차는 4륜 도로 주행 자가용이나 트럭을 의미하며, 제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 기계는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단, 덤프트럭 종류는 건설기계이지만 세번 부호 제87류에 해당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수출 절차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중고차 수출 구비서류 1 COMMERCIAL INVOICE 2 PACKING LIST 3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 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 폐차인수 증명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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