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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개업 전 비품구입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세무기장 - 개업 전 비품구입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세무기장 - 개업 전 비품구입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국민세무사입니다.

사례로 개업전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페를 차린 A씨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 인테리어비로 3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시 사업자등록 전이라 사업자번호가 없었던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하려 계산해보니 3개월치가 무려 400만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부랴부랴 국세청에 찾아 개업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비품구입 및 인테리어비 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불가하다는 답변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준비 단계에서 지출한 사업장 인테리어비,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출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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