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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간이과세자 가능할까??

 제조업은 간이과세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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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 쿠택스다이렉트입니다.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지만, 제조업 중 일부 업종에 한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 가능한 제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자점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매출이나 거래 유형을 고려했을 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은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

# 간이과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