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입니다. 5월은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ㆍ배당ㆍ사업(부동산임대)ㆍ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 성실신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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