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사 세금 기장 Tip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국민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가는 매출과 세금 고민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를 '깜빡하고' 위와 같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신고 세금에 대해서 수년이 지난 뒤에 추징이 되기도 합니다. 위의 케이스 3,630,902원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세금신고기간에 신고했다면 세금은 거의 0원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세금이 3,630,902원이 더 나오는 상황이고 건강보험도 추징되므로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제때 세금신고 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으로 세금까지 신경 못쓰는 분들은 제때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 기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세금 기장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1.
개인사업자 세금 기장 '회사의 매출, 비용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장은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2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복식부기 매출, 매입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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