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시기와 제출방법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 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 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 지급명세서 수정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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