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세무사]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구로세무사 국민세무사입니다. 기장대리를 하면서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유형은 크게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근로자 형태 중에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해 일정 기간 업무를 맡기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프리랜서 3.3% 를 고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3.3%는 4대 보험 가입해야 할까요? 프리랜서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고 일정 기간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다툼으로 근로자로 인정 받으면 퇴직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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