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부가세공제로 부가세절세하기 안녕하세요. 국민세무사입니다.
오늘도 부가세 관련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개인 혹은 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가세 납부의 대상입니다.
오로지 면세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부가세에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신고 횟수에서도 존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6개월 단위로 나뉘는 1기, 2기 과세 기간에 총 4번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그보다 더 적은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부가세를 더 줄여볼 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부가세절세하기 1.
부가세 증빙자료 갖추기 사업자가 현금거래를 한다고...
#
부가세공제
#
부가세절세
원문 링크 : 현명한 부가세공제로 부가세 절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