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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1부터 형서처벌..촉법소년 ‘만14->13세 미만’ 하향 추진.

 (속보) 중1부터 형서처벌..촉법소년 ‘만14->13세 미만’ 하향 추진.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해당하는 비행을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소위 ‘촉법소년’ 논란 속에 정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만13세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범위에서 빠지게 된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근거에 대해 “전체 촉법소년 보호처분 중 13세의 비율이 약 70% 상당”이라며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

# 문화일보 # 속보 # 촉법소년 # 하향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