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상가건물의 소유자도 건물주인데 이 말에 해당할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력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세입자(이하 임차인) 법인이나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월세(이하 차임) 지급조차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많다. 이때 상가건물의 건물주(이하 임대인)는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게 돼 함께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나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갱신요구권, 권리금보호 등의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여봉구의 생활법률] 상가건물 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는다면? [프라임경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상가건물의 소유자도 건물주인데 이 말에 해당할까.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력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세입자(이하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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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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