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A는 2012년경부터 임대인 B로부터 상가를 임대받아 커피전문점을 운영했다. 임대 기간 만료 무렵, 돌연 B는 A에게 “상가를 더 이상 임대하지 않고, 아들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려 한다”는 말을 했다.
임차인 A는 당혹스러웠다. 당시 임차인 A는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권리금으로 6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임대인 요구에 순순히 따른다면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에 A는 B에게 “본인이 주선하는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B 역시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임대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자 임차인 A는 신규 임차인 물색을 중단하고, 임대인에게 상가를 그대로 인도했다.
그 후 임대인 B는 상가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했다. 이 경우 임차인 A는 임대인 B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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