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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달치’ 밀리면 ‘권리금 회수’ 보호 않는 상가임대차법… 헌재 “합헌” - 중앙로부동산

 ‘월세 3달치’ 밀리면 ‘권리금 회수’ 보호 않는 상가임대차법… 헌재 “합헌” - 중앙로부동산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상가 임차인이 ‘월세 3달치’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가 임차인 A씨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1항 단서 등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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