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 있는 계약이 끝나면 장사를 접고 권리금을 회수해 노후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를 1년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운영 중인 업종을 싫어해 건물주가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바뀌는 상황이 생기면 세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기 마련이다.
특히나 건물주에 따라 선호하는 업종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종료 때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출처 : 시사위크(http://www.sisaweek.com)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 [엄정숙 변호사의 ‘친절한 Law Talk’] 건물주 바뀌어도 권리금회수 가능 - 시사위크 # “남아 있는 계약이 끝나면 장사를 접고 권리금을 회수해 노후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를 1년 앞두고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가 운영 중인 업종을 싫어해 건물주가 ...
원문 링크 : 건물주 바뀌어도 권리금회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