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던 상가 등 상업시설에 최근 고금리 기조와 경기 불안이라는 악재가 덮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빨간펜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과 관련한 질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자문을 통해 구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봤습니다. Q.
안녕하세요. 경기 용인시에 공장을 보유한 임대인입니다. 2020년 10월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10월 계약 기간(2년)이 만료됐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해당 건물이 ‘상가’라며 상가임대차법에서 보장하는 10년의 임대 기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야채를 식당이나 제조사 등에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건물에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유 중인 건물이 공장으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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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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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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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식자재 공장 건물, 상가임대차법 적용될까? - 중앙로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