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와 저는 계약 당시부터 제소전화해도 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사망한 세입자의 상속인에게 제소전화해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이 해지되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제소전화해 승계를 두고 상속인과 건물주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따라 제소전화해 효력이 끝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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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세입자와 저는 계약 당시부터 제소전화해도... www.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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