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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월세 3기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적극)

 [판례] 월세 3기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적극)

결론은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는 차임 3기가 연체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가 가능 하며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중앙로부동산 / 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0-1 대표 김종태 등록번호 27110-2023-00047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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