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는 차임 3기가 연체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가 가능 하며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중앙로부동산 / 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대구 중구 중앙대로 400-1 대표 김종태 등록번호 27110-2023-00047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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