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나갈 수 없을 때 월세를 지급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건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판결). 다만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점유와 함께 사용, 수익까지 한다면 임차인의 책임은 달라진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 [로앤톡] 상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월세 내야 하나?
상가 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에서부터 서로 신경이 곤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임차인 입... sports.khan.co.kr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중앙로부동산/중앙로공인중개사사무소 동성로를 비롯한 대구 중구 상가 매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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