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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11월호(제358호)이럴 땐 어떻게? 알쏭달쏭 저작권 OX

 2024년 10+11월호(제358호)이럴 땐 어떻게? 알쏭달쏭 저작권 OX

알쏭달쏭 저작권 Q&A 저작권 상담센터의 주요 상담사례를 × 퀴즈로 소개합니다 글•편집실 Q. 내가 쓴 시를 A라는 사람에게 양도했어요.

그런데 A가 양도받은 시를 전시하면서 제 이름을 삭제하고 전시했어요. 저작권을 양도하였더라도 A에게 창작자인 제 이름을 시와 함께 전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O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나,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양도·포기가 불가능한 권리(일신전속권)이다.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은 창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창작자는 성명표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Q. 학원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할 시험 예상 문제집을 제작하려고 해요.

주변 학교의 시험문제를 이용하려 하는데, 이 경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X -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주변의 학원에서 수집해 문제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