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작품을 인용한 수능시험문제 게시의 저작권 침해 여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글•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배경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2009년~2019년 동안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3개의 저작물을 이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송권을 침해했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 1심 법원은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점을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협회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평가원의 게시 행위가 정당한 이용이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1천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1. 사실관계 원고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