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작년에 창업한 만 34세미만의 개인사업자, 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 과밀억제권역 50% / 비과밀억제권역 100% 입니다 쉽게 말해 수도권외 지역에서 첫 창업하신 만 34세 미만의 사장님은 올해 납부 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수도권 내에서 창업하신 분들도 50%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34세 미만 [첫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력이 없는 순수한 첫 창업자입니다 2. 업종 해당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외의 업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과밀억제권역은 50% /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세액감면입니다 별표·서식 별표·서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별표·서식비교 선택 선택 www.law.go.kr 4.
군대를 다녀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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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종합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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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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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득세 한푼도 안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