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규 120, 제 117조, 육본 인사참모처 답변 베이스인 글이다. 육군 용사의 경우, 주말에 나갈 수 있는 외출, 외박이 있다.
외출은 경우 오전 8~9시시쯤 나가, 저녁 점호 전, (주로 21시~21시반) 복귀이나 지휘관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다. 마법의 단어 지휘관 재량 읍읍.
우리 부대는 20시였다... 외출, 외박시 전우조에 관한 규정은 없다.
혼자 나가는 부대도 많다. 하지만 우리 부대는 전우조가 필수였다.
지휘관 재량.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여랴.
그게 K 군대다. 하하 외출의 경우, 1달에 한번 나갈 수 있다.
음주는 불가능하다. 외박의 경우, 분기에 1회 가능하다.
즉 3개월당 1번이다. 소량의 음주 가능하다.
군기순찰대가 밤에 잘 있나, 전화, 찾아올 수 있다. 외출, 외박은 같은 달에 실시 할 수 없다.
고로 3개월 당 외박 1회, 외출 2회. 또는 외박 0회, 외출 3회 가능하다.
이월은 불가능하며, 안 쓴다고 휴가로 환급 받지 못한다. 부대사정으로 쓰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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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육군 용사 병사 정기(주말) 외출 외박 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