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매음 관련해서 상담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무작위로 상대와 대화하는 여러 매체 (랜덤채팅, 롤과 같은 단체게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드립과 같은 야한 말이 오고 가는 일이 잦아졌다는 뜻이고, 피해를 보신 분과 고소를 당한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죠.
체감상 두 배 세배는 상담수가 많아진 듯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별만 어림잡아 짐작하여 막말을 했을 뿐인데 처벌이 될까?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별만 어림잡아 짐작하여 막말을 했을 뿐인데, 이게 처벌이 되냐"는 것입니다. 일단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자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통매음은 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줄인 말입니다.
본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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