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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파산 상황에서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

 회사의 파산 상황에서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대처법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며칠 뒤 법원에 법인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직원 입장에서는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린 월급은 아직 안 들어왔고 퇴직금도 말도 꺼내지 못했는데 회사는 이미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죠.

내 돈은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나올까?

회사가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오늘은 법인파산이 진행될 때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법」 제473조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선원보수 등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 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앞서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