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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구 연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와 피고의 대립 대구법무법인

 가족 친구 연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와 피고의 대립 대구법무법인

A 씨가 B 씨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얼마 뒤 A 씨는 B 씨에게 ‘지난번에 빌려주었던 3천만 원을 언제쯤 갚을 수 있느냐’고 물었고 B 씨는 ‘그 돈은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3천만 원이 빌려준 돈이라면 B 씨는 A 씨에게 이 돈을 갚아야 합니다.

둘 사이에는 채무자-채권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법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도 함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3천만 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된 돈이라면 B 씨는 A 씨에게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B 씨 측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겠죠.

B 씨 입장에서는 이자까지 포함된 돈을 갚는 것보다 10%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대여가 아니라 증여’였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A 씨 입장에서는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을 순식간에 잃게 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음을 소명하고자 할 텐데요.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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