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가족 간 통정허위표시 성립요건과 무효 여부 대구로펌

 가족 간 통정허위표시 성립요건과 무효 여부 대구로펌

통정허위표시(通情虛僞表示)란, 양측이 서로 뜻을 통한 뒤 허위로 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측이 서로 짜고서 진짜 속마음과 다르게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분쟁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구로펌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가족 간 통정허위표시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지, 그리고 통정허위표시를 바탕으로 이뤄진 계약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과 부동산 매매 거래를 진행한 P 씨 P 씨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채권자들이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겨버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P 씨는 동생 Q 씨에게 주택을 매도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소유권도 이전해 버리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나중에 채무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나면 동생으로부터 주...

# 대구로펌 # 사해행위취소소송 # 성립요건 # 통정허위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