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보험 혹은 통장까지도 압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자녀 명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부모의 개인파산 절차에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즉, 자녀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자녀의 재산이라면 법원은 이를 부모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자녀 재산이 맞는가'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고가의 예금, 보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자녀 명의로 고액 보험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 자녀 명의의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모가 운영 중인 경우 이처럼 실질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