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A 씨가 채권자 B 씨에게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린 B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이때 B 씨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A 씨가 B 씨에게 돈을 빌려 간 것이 맞고, 변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B 씨의 손을 들어주겠죠.
그리고 B 씨는 이와 같은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A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경매에 부친 뒤, 경매 낙찰 대금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아래 칼럼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원고와 피고의 대립 대구법무법인 A 씨가 B 씨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얼마 뒤 A 씨는 B 씨에게 ‘지난번에 빌려주었던 3천만 원... blog.naver.com 그런데 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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