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큰돈을 빌려주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B씨가 사업 자금이 돌지 않아서 부도가 날 위기라며 거듭 부탁했기 때문에 차용증을 꼼꼼히 쓴 뒤 현금 2억 원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환 일이 지나도 B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씨가 몇 차례 연락하며 독촉해 보기도 했지만 B씨는 ‘나도 돈이 있으면 바로 갚고 싶다.
없는 돈을 만들어서 줄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지금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다른 지인으로부터 B씨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B씨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서 아내와 불화가 생겼으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B씨가 각종 채무 관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A씨와 B씨의 예시 사례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위장이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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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무자 위장이혼 강제집행 피할 때 법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