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원은 파산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필요의 경우 채무자의 사정과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난 뒤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시 면책불허가 사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서는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는 모두 변제해야 하며, 파산 선고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재산 은닉 및 저가 처분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허위 채무 증가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낭비 및 도박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 부담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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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파산 면책불허가사유와 법원재량면책 대구도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