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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차장에서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인정되는지 여부

운전이나 주차 연습이 필요하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거나, 술 한잔 한 뒤 대리운전을 불렀음에도 기사가 찾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잠깐 차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아 무심결에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처벌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는데, 관련 법조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부터 알아보죠.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 즉 무면허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소에서의 무면허 운전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도로'로 정의된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이 문제됩니다.

그렇다면 '도로'는 어떤 곳일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

이에는 일반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등이 포함됩니다. 사례 설명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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