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에도 변제금을 잘 갚고 있는데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인가 후 착실하게 돈을 갚고 있는데 대체 왜 폐지가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 왜 폐지되나요?
먼저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일정한 계획을 세워 법원의 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 변제금을 3회분 이상 미납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3번 돈을 안 내면 폐지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씩 36개월 동안 갚기로 했는데 18개월째까지 잘 갚다가 19개월 20개월 21개월째에 걸쳐 300만 원을 밀리게 되면 법원이 "이 사람은 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게 ...
#
개인회생인가후폐지
#
변제계획변경요청
#
변제계획진술서작성
#
변제금납부액
#
변제금미납
#
폐지예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