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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거래였는데 사해행위? 근저당 취소소송 방어전략 대구파산법률상담

 정상거래였는데 사해행위? 근저당 취소소송 방어전략 대구파산법률상담

10년 전 설정한 근저당인데, 왜 지금 와서 무효라고 하나요? 법인파산 절차에서 대표이사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바로 파산관재인이 담보권 설정 자체를 문제 삼을 때입니다.

"은행 대출 받을 때 정상적으로 근저당 잡았는데, 왜 사해행위라며 취소소송을 거나요?" "담보 잡은 게 불법이라면,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상황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적으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회생법 제391조 및 민법 제406조(사해행위취소권)에 근거해 근저당권 설정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권 설정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은행 등)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법원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초과담보의 개념, 언제 사해행위로 평가되는가 '초과담보'란 말 그대로 채권액보다 과도하게 큰 담보가 설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8억 원짜리 건물에 근저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