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장인이면 개인파산 못하나요? 아니죠.
기준은 '부양가족'과 '생계비'입니다 최근 상담을 오신 한 40대 직장인 분이 계셨습니다. 미성년 자녀 두 명을 키우면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계셨는데요, 채무는 약 1억 원, 한 달에 이자로만 150만 원 가까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몇 군데 사무실을 다녀오셨지만 공통된 답변은 이거였대요. "정규직 직장 다시시고 소득도 있으시니 개인회생만 가능하세요.
파산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직장 다닌다고, 소득이 300만 원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이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규직 직장인이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 실무에선 꽤 많습니다. 핵심은 소득 자체가 아니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는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냐 많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개인파산의 기준은 '소득의 유무'가 아니라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은가'입니다 개인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