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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서 실수 하나로 기각?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법인파산 신청서 실수 하나로 기각?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요즘처럼 장기 불황에 부채가 쌓이고 사업이 더 이상 지곳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법인파산 신청이 기각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황당하죠. 실제로 상담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표님, 사업 접었고요. 직원도 다 정리했고요.

빚은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왜 법원이 파산을 안 받아주죠?"

이런 상황, 정말 흔한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증거'와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문제, 법인파산 신청서 작성 실수와 기각 사유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으로 실무적인 조언까지 곁들여서 알려드릴게요.

법인파산의 본질, '진정한 청산 의지' 보여줘야 한다 가장 먼저 짚어볼 건 바로 '청산 의지'입니다. 법인파산의 본질은 더 이상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파산 신청서에 '앞으로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순간 끝입니다. 법원은 이런 문구 하나만 보고도 '회생으로 가야겠네'라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