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 위기를 맞고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바로 '이해관계자 충돌'입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살려야 하니까 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동결시키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채권자들은 '우리 돈은 언제 돌려주냐'며 불안해하고, 주주는 '내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오죠. 법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원래는 채권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하나의 판결이 이런 균형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주주계약에 따라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주가 회생절차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건데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2023년 7월, 대법원이 열어준 새로운 방향 2023년 7월 13일, 대법원은 회생절차 내에서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한 동의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계약이 회생절차에서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
원문 링크 : 법인회생 채권자만 보호하는 제도? 주주계약도 지킬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