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법인 파산까지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법인 파산을 결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하는지, 또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일 텐데요.
파산 절차 자체가 익숙하지 않고 복잡해 보여서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대표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법인 파산을 신청했을 때 대표이사가 구체적으로 몇 번 법원에 출석하게 되는지, 출석하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막연했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파산 절차를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법인 파산, 절차부터 쉽게 이해해 볼까요?
먼저 법인 파산의 진행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신청서 제출 ↓ 법원의 대표자 신문 (채무자 신문) ↓ 보정명령이 나오면 보정서 제출 ↓ 예납금 납부 ↓ 법원의 파산 ...
원문 링크 : 법인파산 절차와 대표이사의 법원출석횟수 대구파산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