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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가압류에 묶인 기업 법인회생으로 돌파하는 방법 대구기업회생로펌

 가처분 가압류에 묶인 기업 법인회생으로 돌파하는 방법 대구기업회생로펌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채권자들은 가장 먼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채무자 자산을 묶어버립니다. 계좌가 동결되거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영업이 사실상 정지되는 것이죠.

이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법인회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걸려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또 회생신청 전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입니다.

가압류·가처분과 회생법의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된다.

제58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새로 할 수 없다. 즉, 회생신청이 인가되면 기존의 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없고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만 가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회생절차 개시 후의 개별 집행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