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채권자들은 가장 먼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채무자 자산을 묶어버립니다. 계좌가 동결되거나 부동산이 압류되면 영업이 사실상 정지되는 것이죠.
이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법인회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걸려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회생절차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또 회생신청 전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입니다.
가압류·가처분과 회생법의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8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된다.
제58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새로 할 수 없다. 즉, 회생신청이 인가되면 기존의 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없고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다만 가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회생절차 개시 후의 개별 집행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