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후 남는 근저당, 누구의 문제일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가 결국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 변제와 함께 담보권 문제도 정리돼야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채무가 이미 변제됐는데도, 혹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배당이 끝났는데도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아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법인이라면 더 복잡해지죠. 오늘은 법인파산과 근저당 말소가 얽히는 상황에서 어떤 절차와 대응 방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법적 성격 근저당권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인데요. 보통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소멸해야 하지만, 등기부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370조 이하 규정을 근거로 채무 소멸과 근저당 말소가 연동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채권자의 협조가 없으면 말소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법인파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