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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도 채권신고 꼭 해야할까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도 채권신고 꼭 해야할까

담보가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될까? 법인이 파산하면 채권자들은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별제권자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은행이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은행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을 경매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담보가 있으니까 굳이 채권신고할 필요 없죠?"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담보권의 존재가 별제권자에게 강력한 지위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권신고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별제권자의 지위와 권리, 법적 근거 별제권이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 특정 재산에 대해 담보권을 가진 자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별제권자는 파산선고 이후에도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