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회사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파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임대료나 직원 급여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변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또 장부에 남아 있는 재고나 장비를 급히 처분해 현금화하고 싶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자칫 불법적인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은 파산 직전의 거래를 엄격히 심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의도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대표이사가 형사책임까지 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적 정리이고, 어디서부터는 불법으로 의심받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판례와 법률 조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