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장부상 자산이 20억인데 왜 파산이 된다고 하나요?" 법인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대표님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부분이 바로 자산평가입니다.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자산이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원은 왜 지급불능이라고 판단하나요?" "부동산이 있고, 재고도 있는데 왜 파산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원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자산가치(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장부에 자산이 많아도 그 자산이 곧바로 현금화되지 못하거나 담보로 묶여 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지급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는 겁니다. 파산법 실무에서 자산평가가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닌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이 자산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1. 회생법상 지급불능 판단의 핵심은 실현가능가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 제32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를 파산 사유로 규정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