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진행 중인데, 갑자기 상속을 받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파산을 진행 중인 의뢰인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법원 심리가 한창인데 갑자기 부모님의 상속이 생기거나 직장에서 미뤄졌던 성과급이 입금되는 경우죠.
"이건 제 개인 사정인데 굳이 법원에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소득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파산이 취소되진 않겠죠?"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데요, 파산절차에서는 새롭게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숨기면 면책 취소 사유(회생법 제566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파산 중 새 소득이나 상속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재단이란 무엇인가, 새 재산도 포함될까?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며, 변제재원으로 사용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