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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구성원이 법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공동도급 계약유지와 대응법

 컨소시엄 구성원이 법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공동도급 계약유지와 대응법

건설업계에서 공동도급, 즉 컨소시엄은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함께 배를 탄 구성원 중 한 곳이 예기치 못한 재무적 위기로 법인회생 절차를 고민하게 되면, 그 배는 거센 풍랑을 맞게 됩니다.

특히나 회생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면 어쩌나", "동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면 계약이 바로 잘리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법인회생 절차를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경영진과 실무자분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마주할 리스크와 공동도급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상세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수급 협약, 회생 신청만으로 자동 해지될까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계약의 유지 여부입니다.

보통 공동수급 협정서에는 '구성원 중 한 명에게 부도, 파산, 회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탈퇴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