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직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많은 대표님이 법원 문턱에서 가장 당혹스러워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법인파산 비용과 그 핵심인 예납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 빚잔치하러 가는 마당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라는 질문, 제가 상담실에서 매일 듣는 소리거든요.
하지만 이 비용의 정체를 알면 파산 절차가 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는 투자'인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니요?
참 아이러니하죠. 회사가 망해서 한 푼이 아쉬운 판국에 법원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먼저 내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예납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인파산 비용의 핵심인 예납금은 국가가 가져가는 세금이 아닙니다.
바로 대표님의 회사를 대신 정리해 줄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각종 공고비, 송달료 등으로 쓰이는 실무적인 운영 자금이죠.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인 변호사입...
원문 링크 : 법무법인율빛 대구법인파산 예납금 기준과 마련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