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동시에 잔금을 치르는 날 가보지는 못하고 미리 부동산 소장님께 입주증/주택인도증서 발급 위임을 부탁드렸다.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미리 등기로 보내드림) 그럼에도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정신이 다 없었다. 앞으로 많~~~이 해봐야 하니까 정리해둔다.
중도금/잔금납부 등 여기저기 이체해야 할 것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를 증액시키는 것은 필수 입금 금액과 입금처도 미리 확인받아둔다. 1.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납부 관리사무소 확인 산출물 : 관리비예치금 납부입금증 평형별로 정해져있음 매도 시 새로운 매수자에게 건네받을 수 있음 공동주택법관리법 제24조 의거 입주자께서 입주 50일 내지 60일 이후에 납부하는 최초의 관리비가 관리사무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단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를 포함한 일반 관리비 및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공기구비품구입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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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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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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