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이야기이다. “비급여라 어쩔 수 없어요.”
“보험 안 되지만 다들 받으세요.” 그동안 병원에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이제 이 구조가 조금씩 바뀐다. 2026년 2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줄로 말하면 보험은 거의 안 해주지만, 비급여를 병원 마음대로 두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1️ 지금까지 비급여의 문제부터 짚어보자 비급여 진료는 원래 이런 구조였다.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진료 기준도 병원마다 제각각 환자는 “안 하면 불안한데.” “다들 받는다는데…” 라는 생각들을 함.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 일부 비급여 항암제 과잉 우려가 있는 검사·시술 과잉진료 + 과도한 비용 문제가 계속 쌓여왔다. 2️ 그래서 나온 게 ‘관리급여’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비급여를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리급여란?
일반 건강보험 급여 아님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