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연차가 들어서 그런지 계속 딴지를 걸게 된다. 예전 같았으면 법학 논문이나 법률 에세이 같은 것은 정보 획득 차원에서 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구나.'
라고 비판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아직 내가 뭘 안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점차 사건을 이리저리 보고 듣고 실제로 임하다보니 특히 법학 논문의 경우는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요근래에 드는 생각인데, 법원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과 변호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당사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 완전히 다름에도 법원이 스스로의 입장을 다른 이들에게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실체적 진실에 따른 분쟁해결'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법원은 이 입장이 분쟁 당사자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결하는 것 같다.
'실체적 진실에 따른 분쟁해결'이 당사자들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당사자의 대리인에게 수긍하도록 하는 면이 없지 않다.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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