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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7월 22일 폐지 휴대폰 지원금 경쟁 자유화 전면 시행

 단통법 7월 22일 폐지  휴대폰 지원금 경쟁 자유화 전면 시행

오는 7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이 전면 폐지되면서, 휴대폰 지원금 정책과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2014년 시행 이후, 통신비 인하와 유통구조 투명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단통법은 오히려 이통사 간 영업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을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유통시장 자율성 확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단통법을 폐지하게 됐다.

단통법 폐지 가장 큰 변화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의무 폐지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단말기별로 지원금을 정해 공시하고, 유통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22일부터는 이 같은 상한 규제가 폐지되어,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판촉 경쟁이 가능해진다. 단통법 폐지 즉, 통신사별, 유통점별로 더 많은 단말기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