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2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이 전면 폐지되면서, 휴대폰 지원금 정책과 이동통신 유통시장이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2014년 시행 이후, 통신비 인하와 유통구조 투명화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단통법은 오히려 이통사 간 영업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혜택을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 유통시장 자율성 확대,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단통법을 폐지하게 됐다.
단통법 폐지 가장 큰 변화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의무 폐지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단말기별로 지원금을 정해 공시하고, 유통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 22일부터는 이 같은 상한 규제가 폐지되어,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판촉 경쟁이 가능해진다. 단통법 폐지 즉, 통신사별, 유통점별로 더 많은 단말기 할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