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22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본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재난지원 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근거 마련,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화 등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경동시장 반찬가게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이번 개정 시행령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지원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공공요금 중,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공공요금 인상률, 소상공인의 경영난 수준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 고려하여 정하고, 직접지급 방식 또는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