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사용해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근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던 이국적인 ‘개미 요리’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미국산 개미 일부 누리꾼들이 “특정 음식점에서 음식 위에 개미를 올려 제공한다”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허용된 곤충은 총 10종에 불과하다.
식약처 고시에 따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은 다음과 같다.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이다.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어,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약처의 ‘...